정관

Korean Horse Trainers Association

정관

제 1 장 총 칙

  • 제1조[명칭]

   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말조련사협회(이하 '본 법인'이라 한다)라 하며, 영문으로는 Korea Horse Trainers Association(약칭 KHTA)이라 한다.

  • 제2조[목적]

    본 법인은 경주마 및 승용마 등의 말조련·육성 등 기술의 연구개발, 교육·홍보, 전문가양성 등 말조련의 발전기반 조성으로 우리나라 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, 회원의 단합과 지위향상 및 국민복지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제3조[사무소 소재지]
    • ① 본 법인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에 둔다.
    • ② 본 법인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지방에 지부를 들 수 있다.
  • 제4조[사업]

   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  • 1. 경주마 및 승용마 등의 조련·육성의 기술개발, 홍보, 연구에 관한사업
    • 2. 말조련·육성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
    • 3. 말 사양관리 및 조련 프로그램 개발, 보급 사업
    • 4. 경주마 및 승용마 조련에 관한 일자리 창출 사업
    • 5. 말조련 분야에 관한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력
    • 6.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및 권익 보호
    • 7. 회지 및 간행물 발행
    • 8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 원

  • 제5조[회원의 자격]
    •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,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,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.
    • ② 제1항의 회원의 가입기준은 말의 생산, 말의 육성, 말의 이용(승마, 경마) 및 이에 직·간접으로 관련되는 산업 또는 이의 학술적 연구·개발에 종사하거나 기여하는 개인,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이사회에서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며, 그 기준의 변경 또한 같다.
    • ③ 회원의 가입비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6조[명예회원 및 고문]
    • ①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한국의 말산업이나 본 법인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재정적 후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,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를 명예회원 또는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   • ② 명예회원과 고문은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
  • 제7조[회원의 권리]
    • ① 회원은 본 법인의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사원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 대의원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행사한다.
    •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법인운영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  • 제8조[회원의 의무]

  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    • 1.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  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  • 3.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
  • 제9조[회원의 탈퇴와 제명]
    •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    • ②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의결 전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  •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 3 장 임 원

  • 제10조[임원의 종류와 정수]

   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두며,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
    • 1. 회장 1인
    • 2. 부회장 2명
    • 3. 이사 12인 이내(회장, 부회장 포함)
    • 4. 감사 2인 이하
  • 제11조[임원의 선임]
    • ① 본 법인의 회장 및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제12조[임원의 선임 및 해임 결의]
    • ① 임원의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보통결의에 의한다.
    •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소명기회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.
      • 1. 본회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
      • 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그와 관련하여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
      • 3.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여 법인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
  • 제13조[임원의 결격사유]

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    • 1.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
    • 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    • 3.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  • 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
  • 제14조[임원의 임기]
    •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    •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  • 제15조[임원의 직무]
    •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, 사원총회,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사원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  • ③ 회장을 보좌하여 법인의 사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을 둘 수 있으며,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④ 제2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 법인의 부문별 집행책임자를 둘 수 있으며, 부문별 집행책임자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  •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.
      • 2. 사원총회,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.
      • 3. 위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.
      • 4. 위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원총회,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하는 일
      • 5. 본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사원총회,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.

제 4 장 총 회

  • 제16조[의결기관]

    본 법인에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사원총회와 사원총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총회를 둔다.

  • 제17조[사원총회 구성 및 의결사항]

    사원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  • 1. 본회의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
    • 2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
    • 3. 대의원의 자격, 인원, 선출기준, 임기 등 대의원총회 구성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사업계획·예산의 의결 및 결산의 승인
    • 5. 기타 본 법인 운영의 기본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
  • 제18조[사원총회의 소집 및 소집의 특례]
    • ①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소집한다.
    •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      • 1. 이사회에서 총회 소집을 의결한 때
      • 2. 재적이사 과반수 혹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• 3.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③ 제2항 각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고의로 15일 이상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 제적이사 과반수 또는 제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④ 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장은 회의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각 사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⑤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어 총회소집이 불가능하거나,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부회장, 이사의 순서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, 동순위 소집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연장자의 순서로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제19조[사원총회의 의결정족수]
    • ① 총회는 정관에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② 총회의 의결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  • 제20조[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]
    • ① 대의원총회는 임원과 사원총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,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.
    • ②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    • 1.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사원총회에서 대의원총회가 결의하도록 위임한 사항. 그러나 제17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.
      • 4. 기타 본 법인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대의원총회 결의하도록 부의한 사항
    • ③ 기타 대의원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하여는 사원총회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제21조[대의원총회의 의결정족수]

    대의원총회에서의 의결은 본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• 제22조[의결제척사유]

  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  • 제23조[사원총회 및 대의원총회 의사록]
    • ① 사원총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이 사 회

  • 제24조[이사회의 구성]

   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  • 제25조[이사회의 소집]
    •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    • ② 정기이사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.
    • ③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적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제26조[이사회의 의결사항]

  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    •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정관변경안 작성에 관한 사항
    • 5.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
    • 6. 보통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  • 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• 8.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• 9.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  • 제27조[의결정족수]
    •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정관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② 의결제척사유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제28조[서면결의]
    •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  • 제29조[의사록 작성]

    이사회의 의사록작성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.

제 6 장 재산과 회계

    •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  •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.
    •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  • 제31조[재산의 관리]
    • ①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.
    •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   • ③ 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한다.
  • 제32조[재원]
    • ① 본 법인의 유지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  • 1. 회비
      • 2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
      • 3. 각종 기부금
      • 4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      • 5. 기타
    • ② 제1항 제1호 회비의 종류 및 금액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• 제33조[회계년도]

   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  • 제34조[예산편성 및 결산]
    • ① 본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  • ② 본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제35조[회계감사]

    감사는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  • 제36조[임원의 보수]

   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, 이 실비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사전 및 사후 승인을 받아야한다.

  • 제37조[차입금]

    본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기본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 7 장 사 무 국

  • 제38조[사무처]

     

    • ① 본 법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  •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, 사무국장 등은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8 장 보 칙

  • 제39조[법인의 해산]
    • ①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해산시 남은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되도록 한다.
  • 제40조[정관의 변경 ]

  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  • 제41조[업무보고]

   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제42조[준용규정]
    •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「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  • 제43조[규칙제정]

   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의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  • 제1조[시행일]

   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  • 제2조[경과조치]

    본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  • 제3조[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]

    본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
    이상과 같이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    •  

2019. 09. 16.

위 사실을 확인함

사단법인 한국말조련사협회

회 장 권 승 주 (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