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-180호 제9회 말산업 국가자격시험(3급) 실시계획 공고
「말산업육성법 제11조 및 제12조, 동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4조」에 따라 제9회 말산업 국가자격시험(3급)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020년 4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❍ 자격시험 실시기관 : 한국마사회 자격검정부
1. 응시자격
가. 만 17세 이상인 사람(2003. 4.9. 이전 출생자, 필기시험 접수 초일기준)
나. 응시 제한요건
(1)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(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포함)
(2) 「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」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. 다만,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.
(3) 마약이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(4) 말산업육성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로서 자격 취소일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※ 응시 제한요건 해당여부는 실기시험 합격자(최종합격예정자)를 대상으로 사후 심사예정이며, 자세한 내용은 동 공고문 <6. 응시자격요건 사후심사>를 참조
※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시험 당일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입실하 여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시 시험응시 불가합니다.
2. 필기시험 면제 특례
가. 관련근거 :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4조 제3항
나. 면제대상 : 제7회, 제8회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
※ 제7회 및 제8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각각 ‘20. 6.20., ’21. 6.12.까지 필기시험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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